국민연금 상한과 24% 세율 구간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립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 7,216,666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 313,020원만 냅니다. 상한을 넘은 626,666원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고,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 연봉에서는 상한에 걸리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법정 요율 4.75%보다 낮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6,296만원으로 소득세 24%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35%)까지는 과세표준 약 2,504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64,000원 늘어납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86,599,992원 |
|---|---|
| 근로소득공제 | −14,079,999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8,057,760원 |
| 과세표준 (추정) | 62,962,233원 |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21,649,998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24%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660,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 1,527,340원은 어디로 빠지나
| 월 세전 급여 | 7,416,666원 |
|---|---|
| 국민연금 (4.75%) | 313,020원 (상한) |
| 건강보험 (3.595%) | 259,430원 |
| 장기요양보험 | 34,090원 |
| 고용보험 (0.9%) | 64,940원 |
| 소득세 | 778,060원 |
| 지방소득세 | 77,800원 |
| 월 실수령액 | 5,889,326원 |
매달 세전 급여의 20.6%인 1,527,34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671,480원, 세금이 855,860원입니다. 세금이 4대보험보다 184,380원 많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돈
연봉이 8,9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54,234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65%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인상분의 35%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가므로, 비과세 수당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챙기는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는데도 소득세 세율이 높아 공제 비중이 큽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봉 8,9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30,93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371,16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30,930원 중 85%가 국민연금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286,650원 | 313,020원 | +26,370원 |
| 건강보험 | 255,830원 | 259,430원 | +3,600원 |
| 장기요양보험 | 33,130원 | 34,090원 | +960원 |
| 월 실수령액 | 5,920,256원 | 5,889,326원 | −30,930원 |
- 국민연금 +26,370원: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에 걸린 연봉이라 두 인상이 모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3,60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96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7,416,666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7,255,434원, 3년이면 약 21,786,180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256,830원(퇴직금의 3.5%)을 떼면 6,998,604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145,108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이직 공백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778,060원 | 5,889,326원 |
| 2명 | 729,410원 | 5,942,836원 |
| 3명 | 599,590원 | 6,085,646원 |
| 4명 | 569,590원 | 6,118,646원 |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229,320원, 1년에 2,751,84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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