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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연봉 8,700만원 실수령액

연봉 8,700만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5,770,84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리고 소득세가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반영

만원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켜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본인 포함
1명

혼자면 1명,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

0명

자녀를 늘리면 부양가족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 금액을 넣으면 매달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5,770,840원

577만 840원

연 69,250,080원 · 세전 대비 79.6%
월 세전 급여7,250,000원
국민연금−313,020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253,440원

3.595%

장기요양보험−33,300원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63,450원

0.9%

소득세−741,780원

간이세액표 · 가족 1명

지방소득세−74,170원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1,479,16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자녀 공제 1명 20,830원)로 매달 떼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200,000원은 공제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다른 계산기와 다른 이유

국민연금 상한과 24% 세율 구간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립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 7,050,000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 313,020원만 냅니다. 상한을 넘은 460,000원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고,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 연봉에서는 상한에 걸리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법정 요율 4.75%보다 낮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6,116만원으로 소득세 24%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35%)까지는 과세표준 약 2,684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64,000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비과세 제외)84,600,000원
근로소득공제−13,980,000원
기본공제 (본인)−1,500,000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7,958,520원
과세표준 (추정)61,161,480원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21,150,000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24%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660,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 1,479,160원은 어디로 빠지나

월 세전 급여7,250,000원
국민연금 (4.75%)313,020원 (상한)
건강보험 (3.595%)253,440원
장기요양보험33,300원
고용보험 (0.9%)63,450원
소득세741,780원
지방소득세74,170원
월 실수령액5,770,840원

매달 세전 급여의 20.4%인 1,479,16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663,210원, 세금이 815,950원입니다. 세금이 4대보험보다 152,740원 많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돈

연봉이 8,7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59,243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71%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나머지 29%는 4대보험과 소득세로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는데도 소득세 세율이 높아 공제 비중이 큽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봉 8,7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30,83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369,96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30,830원 중 86%가 국민연금입니다.

항목2025년2026년차이
국민연금286,650원313,020원+26,370원
건강보험249,920원253,440원+3,520원
장기요양보험32,360원33,300원+940원
월 실수령액5,801,670원5,770,840원−30,830원
  • 국민연금 +26,370원: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에 걸린 연봉이라 두 인상이 모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3,52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94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7,250,000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7,092,391원, 3년이면 약 21,296,605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244,720원(퇴직금의 3.5%)을 떼면 6,847,671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141,847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이직 공백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부양가족 (본인 포함)소득세월 실수령액
1명741,780원5,770,840원
2명693,320원5,824,140원
3명565,800원5,964,410원
4명535,800원5,997,410원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226,570원, 1년에 2,718,84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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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700만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은 7,250,000원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 1,479,160원을 떼면 매달 약 5,770,840원을 받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기준).

연봉 8,700만원의 1년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5,770,840원 × 12개월 = 약 69,250,080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8,700만원은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으로 시급 약 34,689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3.4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