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인상률 | 2.9% | 3.7% |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월급 2,156,880원을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0~2027년)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 2026년 (올해)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5%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87%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0.9%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6.4%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7.3%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8.1% | 1,260,270원 |
| 2015년 | 5,580원 | 7.1% | 1,166,220원* |
| 2014년 | 5,210원 | 7.2% | 1,088,890원* |
| 2013년 | 4,860원 | 6.1% | 1,015,740원* |
| 2012년 | 4,580원 | 6% | 957,220원* |
| 2011년 | 4,320원 | 5.1% | 902,880원* |
| 2010년 | 4,110원 | 2.75% | 858,990원* |
* 2015년 이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환산액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같은 209시간으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2016년부터는 발표된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2010년 4,110원이던 최저시급은 2027년 10,700원으로 약 2.6배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18년(16.4%),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1년(1.5%)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과 예외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적용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급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026년에는 9,288원입니다.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적용 제외 인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인가 없이 적게 주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시급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이때 월급에서 어떤 항목을 더하고 뺄지가 산입범위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넓어져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들어가는 임금: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무·직책 수당, 매달 주는 상여금, 식대·교통비·숙박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
- 빠지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두 달 이상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나 숙소.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면 2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0,526원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합니다. 기본급만 보면 미달이지만 식대를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모자란 금액은 밀린 임금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8조).
-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문자·앱 캡처도 됩니다).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9시~18시)에 전화하면 위반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갑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뒤에도 3년 안이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 20시간 근무라면 2026년 최저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