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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금액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세금을 떼고 만기에 받을 금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기준

원
50만원
%
세전 금리 (우대금리 포함)
개월
상품설명서 확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만기 수령액

6,096,240원

세후 이자 96,240원 · 원금 대비 1.6%
원금 합계6,000,000원

월 500,000원 × 12개월

세전 이자113,750원

연 3.5% 단리

이자과세 (15.4%)−17,510원

소득세 15,920 + 지방소득세 1,590 · 각각 10원 미만 버림

세후 이자96,240원
만기 수령액6,096,240원

과세 방식별 세후 이자

적금은 매달 같은 날 빠짐없이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은행은 실제 날짜 수로 이자를 계산하기도 해서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적는 방식 그대로, 연 이율을 12로 나눈 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한 번에 맡기기)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수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수 − 1)

정기적금 (매달 넣기)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n(n+1) ÷ 2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두 번째 달은 n−1개월,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를 받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더한 값 n(n+1)/2를 곱합니다.

예시: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적금

  • 원금 합계: 50만원 × 12 = 6,000,000원
  • 세전 이자: 500,000 × 0.035 ÷ 12 × 78 = 113,750원
  • 이자과세: 소득세 15,920원 + 지방소득세 1,590원 = 17,510원
  • 세후 이자 96,240원, 만기 수령액 6,096,240원

같은 연 3.5%라도 1,000만원을 예금에 1년 맡기면 세후 이자가 296,100원입니다. 적금은 원금 6,000,000원에 세후 96,240원을 받으니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과세 방식세율구성
일반과세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2014년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만 해당
저율과세1.4%농어촌특별세 1.4%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
비과세0%세금 없음 (비과세종합저축 등)
  • 10원 미만 버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자에 15.4%를 바로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의 1.4%가 아니라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 세금우대 9.5%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적용하던 세율입니다. 2014년 말 이후 새로 가입할 수 없고, 지금은 기존 가입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은 조합원이면 일정 금액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6년부터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었으니 가입한 조합에 확인하세요.

이자를 조금 더 받는 방법

  • 목돈이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이 이자가 많습니다. 적금은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받습니다. 계산할 때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리만 넣어 보세요.
  •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크게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그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2025년 9월부터).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이자를 비교해 보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 3.5% 적금인데 이자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적금의 이자는 전체 원금에 연 이율을 곱한 금액의 약 절반(정확히는 13/24)입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2년짜리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적금이면 단리 113,750원, 월복리 114,975원으로 1,225원 차이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자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깁니다.

이자를 비과세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금액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가입 조건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