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계산 방법
은행이 상품설명서에 적는 방식 그대로, 연 이율을 12로 나눈 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한 번에 맡기기)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율 × 개월 수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수 − 1)
정기적금 (매달 넣기)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n(n+1) ÷ 2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두 번째 달은 n−1개월,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를 받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더한 값 n(n+1)/2를 곱합니다.
예시: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적금
- 원금 합계: 50만원 × 12 = 6,000,000원
- 세전 이자: 500,000 × 0.035 ÷ 12 × 78 = 113,750원
- 이자과세: 소득세 15,920원 + 지방소득세 1,590원 = 17,510원
- 세후 이자 96,240원, 만기 수령액 6,096,240원
같은 연 3.5%라도 1,000만원을 예금에 1년 맡기면 세후 이자가 296,100원입니다. 적금은 원금 6,000,000원에 세후 96,240원을 받으니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약 1.6%입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과세 방식 | 세율 | 구성 |
|---|---|---|
| 일반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2014년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만 해당 |
| 저율과세 | 1.4% | 농어촌특별세 1.4%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 |
| 비과세 | 0% | 세금 없음 (비과세종합저축 등) |
- 10원 미만 버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자에 15.4%를 바로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의 1.4%가 아니라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 세금우대 9.5%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적용하던 세율입니다. 2014년 말 이후 새로 가입할 수 없고, 지금은 기존 가입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은 조합원이면 일정 금액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2026년부터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었으니 가입한 조합에 확인하세요.
이자를 조금 더 받는 방법
- 목돈이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이 이자가 많습니다. 적금은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받습니다. 계산할 때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리만 넣어 보세요.
-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크게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그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2025년 9월부터).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이자를 비교해 보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