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5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
입사일이 2025년 10월 1일이면 11월 1일부터 매달 1일씩 생겨 2026년 9월 1일에 11일이 되고, 2026년 10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사용 기간(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못했거나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 = 못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2년 4개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연차 15일 중 7일을 못 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7일 × 114,832원 = 803,824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급여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직원이 많은 회사는 입사일마다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워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연차를 나눠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용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사 첫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못 쓴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 계획을 묻는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해 쓰세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