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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연차수당)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못 쓴 연차의 수당을 바로 보여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예: 20260301
오늘

궁금한 날짜. 퇴사한다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을 넣으세요 (다음 날인 퇴직일이 아님).

일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퇴사할 때 남은 일수
원
기본급과 고정 수당. 월급 ÷ 209시간 × 8시간 = 1일 114,832원300만원

연차 발생표 입사일 기준

근속발생일연차
1년 미만2024.6.30~ 매월월 1일, 최대 11일
1년2025.5.3015일
2년지금2026.5.3015일
3년2027.5.3016일
4년2028.5.3016일
5년2029.5.3017일

올해 생긴 연차 (근속 2년)

15일

다음 연차: 2027.5.30에 16일 (D-242)
근속기간2년 4개월 1일

2024.5.30 입사 · 2026.9.30 기준

입사 첫해 연차11일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1일씩 생긴 연차

올해 발생 연차15일

2026.5.30 발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후 누적 발생41일
연차수당574,160원

못 쓴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근속새로 생기는 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입사일이 2025년 10월 1일이면 11월 1일부터 매달 1일씩 생겨 2026년 9월 1일에 11일이 되고, 2026년 10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사용 기간(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못했거나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 = 못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2년 4개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연차 15일 중 7일을 못 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 × 8 = 114,832원
  • 연차수당 = 7일 × 114,832원 = 803,824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급여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직원이 많은 회사는 입사일마다 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워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연차를 나눠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용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사 첫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못 쓴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 계획을 묻는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해 쓰세요.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들어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모두 26일을 받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1일입니다. 대법원(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은 1년 계약이 끝나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그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