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공식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10%)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합계를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과세자 세율 10% 기준

원
부가세를 더하기 전 물건값·용역비100만원
모르면 반올림

부가세에 원 미만 끝수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릅니다.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1,100,000원

110만원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일반과세자 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둘의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원 미만 처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처와 맞추면 됩니다. 반올림을 가장 많이 씁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물건값이나 용역비(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나라에 냅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에서 거꾸로 구하는 법 (역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 때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뺍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원 미만 반올림)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를 합계 × 1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별 부가세 예시

합계 (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0,000원9,091원909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3,300,000원3,000,000원300,000원
10,000,000원9,090,909원909,091원
  • 견적 110만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공급가액 333,333원 → 부가세 33,333.3원에서 반올림해 33,333원, 합계 366,666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 전체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만큼만 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해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부가가치율실제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

예를 들어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한 해 매출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이라 간이과세자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면세 품목. 쌀·채소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병원 진료, 학원 교육,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합이 맞아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중 하나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뺄셈으로 구하세요. 둘 다 따로 반올림하면 1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나 인상률을 따질 때는 퍼센트 계산기가 편합니다.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분의 10을 곱하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정한 뒤 합계에서 빼서 부가세를 구해야 합이 맞습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라 10%를 더 냅니다. 견적 500만원(VAT 별도)이면 부가세 50만원을 더해 550만원입니다. 'VAT 포함'이면 적힌 금액 그대로 내고, 그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1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 미만 끝수를 반올림하느냐 버리느냐가 달라서입니다. 법으로 정한 방식이 없어 거래처마다 다릅니다. 합계 1만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이 9,090.9원이라 반올림하면 9,091원(부가세 909원), 버리면 9,090원(부가세 91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붙이지 않고 받은 금액 전체(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1.5~4%만 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고 보수를 받는 강사·디자이너·작가 같은 프리랜서의 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신 돈을 주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사무실·직원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라면 이 계산기처럼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