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물건값이나 용역비(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나라에 냅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에서 거꾸로 구하는 법 (역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 때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뺍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원 미만 반올림)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를 합계 × 1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별 부가세 예시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0,000원 | 9,091원 | 909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 견적 110만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공급가액 333,333원 → 부가세 33,333.3원에서 반올림해 33,333원, 합계 366,666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 전체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만큼만 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해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예를 들어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한 해 매출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이라 간이과세자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면세 품목. 쌀·채소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병원 진료, 학원 교육, 주택 임대 등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합이 맞아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중 하나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뺄셈으로 구하세요. 둘 다 따로 반올림하면 1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나 인상률을 따질 때는 퍼센트 계산기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