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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도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5.2.23 개정(상한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1년 6개월 연장) 반영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 쓰는 경우입니다.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성과급은 빼세요.300만원
12개월

최대 1년,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

23,100,000원

2,310만원

첫 달 2,500,000원 · 월 평균 1,925,000원
1~3개월째2,500,000원 × 3

상한 250만원

4~6개월째2,000,000원 × 3

상한 200만원

7~12개월째1,600,000원 × 6

상한 160만원

총액23,100,000원
상한 때문에 못 받는 금액9,300,000원

통상임금 × 지급률보다 상한이 낮은 달의 차액 합계

2025년 2월 23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들고,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받은 돈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월별 지급액

지급률과 상한은 휴직 시작일부터 센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월지급률상한지급액
1개월100%250만2,500,000
2개월100%250만2,500,000
3개월100%250만2,500,000
4개월100%200만2,000,000
5개월100%200만2,000,000
6개월100%200만2,000,000
7개월80%160만1,600,000
8개월80%160만1,600,000
9개월80%160만1,600,000
10개월80%160만1,600,000
11개월80%160만1,600,000
12개월80%160만1,600,000
합계23,100,000

단위: 원 · 하한 월 70만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센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1~6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이고, 아래 월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달에 하한 월 7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간일반한부모6+6
1~2개월째250만원300만원250만원
3개월째250만원300만원300만원
4개월째200만원200만원350만원
5개월째200만원200만원400만원
6개월째200만원200만원450만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일반), 제95조의3(부모 모두 휴직·한부모 특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예전처럼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루지 않고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400만원, 혼자 12개월: 1~3개월 250만원 × 3 + 4~6개월 200만원 × 3 + 7~12개월 160만원(400만원 × 80% = 320만원이지만 상한) × 6 = 23,100,000원

부부 모두 통상임금 400만원, 각 6개월 (6+6): 한 사람당 250 + 250 + 300 + 350 + 400 + 400(통상임금이 상한 450만원보다 적음) = 19,500,000원, 부부 합계 39,000,000원. 일반 기준(한 사람 1,350만원)보다 12,000,000원 많습니다.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이면 특례는 짧은 쪽인 3개월만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은 250·250·300만원 상한,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상한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수령액

혼자 12개월 쓸 때 기준입니다(단위: 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합계
1501501501201,620
1801801801441,944
2002002001602,160
2202202001602,220
250이상2502001602,310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혼자서 1년 6개월입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한 번에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옵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으면,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휴직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써도 지급률과 상한을 정하는 개월 수는 앞서 쓴 기간에 이어서 셉니다.
  • 월 하한 70만원은 통상임금이 낮아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복직 후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휴직 중에도 쌓이는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육아휴직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2024년까지의 규정(첫 3개월 80%·상한 150만원, 사후지급금 25%)을 그대로 쓰는 계산기가 아직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또 6+6 특례는 부부 중 짧은 휴직 기간만큼만 적용되는데, 이 조건을 빼고 무조건 6개월 특례를 더하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 수당,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기상여금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써도, 한 사람씩 차례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먼저 쓴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하면 특례와의 차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혼자서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누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