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올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1)
태어난 날은 0세이고, 첫 생일에 1세가 됩니다. 생일 당일부터 한 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6년 9월 30일에는 만 18세이고, 2026년 10월 15일부터 만 19세입니다.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차이
같은 사람도 어떤 나이를 쓰느냐에 따라 숫자가 1~2살 달라집니다. 2007년 10월 15일생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예시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 18세 |
| 연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19세 |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20세 |
세는 나이는 일상에서 쓰던 방식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원, 관공서, 계약서에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에서 쓰는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행정기본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계약, 공문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지금도 연 단위로 나이를 봅니다.
| 법률 | 내용 | 기준 |
|---|---|---|
| 청소년 보호법 | 술·담배 구매, 유해업소 출입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님 (연 나이 19세) |
| 병역법 | 병역준비역 편입, 입영 연령 |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해 12월 31일까지 |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출생 연도가 같으면 같은 학년) |
그래서 술·담배는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 연도로 판단합니다.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08년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처럼 연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도 예외로 안내하고 있으니, 시험·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일을 바꾸면 과거나 미래의 특정 날짜에 몇 살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일이나 시험 응시일의 나이를 확인할 때 쓰세요.
- 생년월일은 19900515처럼 숫자 8자리로 입력하면 가장 빠릅니다. 1990.5.15나 900515처럼 입력해도 됩니다.
- 살아온 날은 태어난 날을 0일로 센 값입니다.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려면 1을 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