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사고팔 때(유상취득)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2주택 포함)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1.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0% | 약 1.1~3.3% / 1.3~3.5% |
| 9억원 초과 | 3% | 0.3% | 3.3% / 3.5% |
다주택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함께 내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8% | 0.4% | 0.6% | 8.4% / 9.0% |
| 12% | 0.4% | 1.0% | 12.4% / 13.4% |
계산 방법
-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중과 대상이 아니면 매매가 구간에 따라 1~3%를 적용합니다.
- 6억~9억원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조금씩 오릅니다. 세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0.01%p)까지 반올림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1~3% 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0.1~0.3%), 중과세율이면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없고, 넘으면 0.2%(중과 8%는 0.6%, 12%는 1.0%)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까지 뺍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감면율만큼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실제 부과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6억~9억원 세율(%) = 매매가 × 2/3억원 − 3
6억~9억원 구간 예시 (1주택, 85㎡ 이하)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총 납부액 |
|---|---|---|---|
| 6.5억원 | 1.33% | 8,645,000원 | 9,509,500원 |
| 7억원 | 1.67% | 11,690,000원 | 12,859,000원 |
| 7.5억원 | 2% | 15,000,000원 | 16,500,000원 |
| 8억원 | 2.33% | 18,640,000원 | 20,504,000원 |
| 8.5억원 | 2.67% | 22,695,000원 | 24,964,500원 |
예시
- 생애최초로 수도권 6억원, 전용 84㎡ 아파트: 취득세 600만원 − 감면 200만원 = 400만원, 지방교육세 60만원 − 감면 20만원 = 40만원 → 440만원
- 1주택 9억원, 전용 84㎡: 취득세 3% 2,700만원 + 지방교육세 270만원 → 2,970만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억원, 전용 84㎡: 취득세 8% 8,000만원 + 지방교육세 400만원 → 8,4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려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감면액: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다음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제36조의3 제1항 제1호).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부분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아파트 포함)
- 사후 조건: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출산·양육 감면: 아이를 낳은 가구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 제도(제36조의5)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유리한 쪽 하나만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가진 집도 셉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은 빼고 셉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수도권 밖은 2025년부터 2억원 이하까지 빠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새로 사는 집 기준입니다. 가진 집이 어디 있든, 이번에 사는 집의 위치로 중과 여부를 봅니다.
- 상속·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은 12%)로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 신고 기한 60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다른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복비를, 대출 이자 계산기로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와 평을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