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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2026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취득 후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세금을 바로 보여줍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다주택 중과도 반영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만원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5억원
이번 집 포함, 세대 기준

무주택자가 처음 사거나, 살던 집을 팔고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도 1주택을 고르세요.

전용 85㎡(약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는 전용 84㎡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사서 3개월 안에 전입해 살 계획이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총 납부할 세금

5,500,000원

550만원

매매가의 1.1% · 취득세율 1%
매매 가격500,000,000원
취득세율1%

6억원 이하 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취득세율의 10% (0.1%)

농어촌특별세+0원

전용 85㎡ 이하 비과세

총 납부액5,500,000원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 상속·증여, 오피스텔·분양권,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출산·양육 감면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납부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2026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사고팔 때(유상취득)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2주택 포함)

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85㎡ 이하 / 초과)
6억원 이하1%0.1%1.1% /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2.99%취득세율의 10%약 1.1~3.3% / 1.3~3.5%
9억원 초과3%0.3%3.3% / 3.5%

다주택 중과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 법인12%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함께 내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85㎡ 이하 / 초과)
8%0.4%0.6%8.4% / 9.0%
12%0.4%1.0%12.4% / 13.4%

계산 방법

  1.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중과 대상이 아니면 매매가 구간에 따라 1~3%를 적용합니다.
  2. 6억~9억원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조금씩 오릅니다. 세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0.01%p)까지 반올림합니다.
  3. 지방교육세는 1~3% 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0.1~0.3%), 중과세율이면 0.4%입니다.
  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없고, 넘으면 0.2%(중과 8%는 0.6%, 12%는 1.0%)입니다.
  5.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까지 뺍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감면율만큼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실제 부과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6억~9억원 세율(%) = 매매가 × 2/3억원 − 3

6억~9억원 구간 예시 (1주택, 85㎡ 이하)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총 납부액
6.5억원1.33%8,645,000원9,509,500원
7억원1.67%11,690,000원12,859,000원
7.5억원2%15,000,000원16,500,000원
8억원2.33%18,640,000원20,504,000원
8.5억원2.67%22,695,000원24,964,500원

예시

  • 생애최초로 수도권 6억원, 전용 84㎡ 아파트: 취득세 600만원 − 감면 200만원 = 400만원, 지방교육세 60만원 − 감면 20만원 = 40만원 → 440만원
  • 1주택 9억원, 전용 84㎡: 취득세 3% 2,700만원 + 지방교육세 270만원 → 2,970만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억원, 전용 84㎡: 취득세 8% 8,000만원 + 지방교육세 400만원 → 8,4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려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감면액: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다음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제36조의3 제1항 제1호).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부분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아파트 포함)
  • 사후 조건: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출산·양육 감면: 아이를 낳은 가구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 제도(제36조의5)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유리한 쪽 하나만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가진 집도 셉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은 빼고 셉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수도권 밖은 2025년부터 2억원 이하까지 빠집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새로 사는 집 기준입니다. 가진 집이 어디 있든, 이번에 사는 집의 위치로 중과 여부를 봅니다.
  • 상속·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은 12%)로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 신고 기한 60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다른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복비를, 대출 이자 계산기로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와 평을 바꿔 보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보통 함께 처리해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2주택 8%를 내야 하나요?

기존 집을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파는 조건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이 계산기에서는 1주택을 고르세요.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없어지나요?

지방교육세도 취득세가 줄어든 비율만큼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예를 들어 6억원 주택은 취득세 600만원 중 200만원(3분의 1)이 감면되므로 지방교육세 60만원도 3분의 1인 20만원이 줄어 4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면 지방교육세도 내지 않습니다. 전용 85㎡를 넘는 집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집을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계산 방식은 지자체 부과 실무에 따라 몇 원~몇만 원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부과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 지역이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1주택자와 4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건물로 취득하기 때문에 매매가와 관계없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4.6%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같은 주택 매매에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