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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10.19 시행 요율 기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같은 주택입니다. 주택 요율표와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만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부가세 포함 2,200,000원
거래금액500,000,000원
상한 요율0.4%

주택 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한도액없음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부가세 (10%)+200,000원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기준

부가세 포함2,200,000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 시행)과 시·도 조례의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지 않거나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하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

구분매매·교환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외 (상가, 사무실, 토지, 85㎡ 초과 오피스텔 등)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계산 방법

  1.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2.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4.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한도액 이내)

예시

  • 전세 3억원: 3억원 × 0.3% = 90만원
  •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 → 6천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24만원
  •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 매매 5억원: 5억원 × 0.4% = 200만원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요율표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역 조례.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비롯해 전국이 같은 요율을 씁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 실비는 별도. 권리관계 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실비는 중개보수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실비에도 조례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 매수인·매도인 각자 냅니다. 계산한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몫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도 각각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확인하고, 매물 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를 평으로 바꿔 보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금액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니,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적용해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 10%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를 따로 받지 않거나 더 적게 받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따로 정한 날에 내고,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전액을 요구하면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편 이후 서울을 비롯한 모든 시·도가 같은 요율표를 써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