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하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외 (상가, 사무실, 토지, 85㎡ 초과 오피스텔 등)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계산 방법
-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한도액 이내)
예시
- 전세 3억원: 3억원 × 0.3% = 90만원
-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 → 6천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24만원
-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 매매 5억원: 5억원 × 0.4% = 200만원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요율표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역 조례.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비롯해 전국이 같은 요율을 씁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 실비는 별도. 권리관계 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실비는 중개보수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실비에도 조례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 매수인·매도인 각자 냅니다. 계산한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몫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도 각각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확인하고, 매물 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를 평으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