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센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1~6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이고, 아래 월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달에 하한 월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기간 | 일반 | 한부모 | 6+6 |
|---|---|---|---|
| 1~2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일반), 제95조의3(부모 모두 휴직·한부모 특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예전처럼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루지 않고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400만원, 혼자 12개월: 1~3개월 250만원 × 3 + 4~6개월 200만원 × 3 + 7~12개월 160만원(400만원 × 80% = 320만원이지만 상한) × 6 = 23,100,000원
부부 모두 통상임금 400만원, 각 6개월 (6+6): 한 사람당 250 + 250 + 300 + 350 + 400 + 400(통상임금이 상한 450만원보다 적음) = 19,500,000원, 부부 합계 39,000,000원. 일반 기준(한 사람 1,350만원)보다 12,000,000원 많습니다.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이면 특례는 짧은 쪽인 3개월만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은 250·250·300만원 상한,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상한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수령액
혼자 12개월 쓸 때 기준입니다(단위: 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합계 |
|---|---|---|---|---|
| 150 | 150 | 150 | 120 | 1,620 |
| 180 | 180 | 180 | 144 | 1,944 |
| 200 | 200 | 200 | 160 | 2,160 |
| 220 | 220 | 200 | 160 | 2,220 |
| 250이상 | 250 | 200 | 160 | 2,310 |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혼자서 1년 6개월입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한 번에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옵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으면,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휴직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써도 지급률과 상한을 정하는 개월 수는 앞서 쓴 기간에 이어서 셉니다.
- 월 하한 70만원은 통상임금이 낮아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복직 후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휴직 중에도 쌓이는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