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세율 구간과 국민연금 상한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5,578만원으로 소득세 24%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35%)까지는 과세표준 약 3,222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64,000원 늘어납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78,6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3,680,000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7,637,760원 |
| 과세표준 (추정) | 55,782,240원 |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 40,000원 남았습니다. 연봉이 약 8,20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9,650,000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24%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660,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 1,327,690원은 어디로 빠지나
| 월 세전 급여 | 6,750,000원 |
|---|---|
| 국민연금 (4.75%) | 311,120원 |
| 건강보험 (3.595%) | 235,470원 |
| 장기요양보험 | 30,940원 |
| 고용보험 (0.9%) | 58,950원 |
| 소득세 | 628,380원 |
| 지방소득세 | 62,830원 |
| 월 실수령액 | 5,422,310원 |
매달 세전 급여의 19.7%인 1,327,69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636,480원, 세금이 691,210원입니다. 세금이 4대보험보다 54,730원 많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돈
연봉이 8,1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57,353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69%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인상분의 31%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가므로, 비과세 수당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챙기는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봉 8,1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28,62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343,44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28,620원 중 85%가 국민연금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286,650원 | 311,120원 | +24,470원 |
| 건강보험 | 232,190원 | 235,470원 | +3,280원 |
| 장기요양보험 | 30,070원 | 30,940원 | +870원 |
| 월 실수령액 | 5,450,930원 | 5,422,310원 | −28,620원 |
- 국민연금 +24,470원: 2025년에는 월급이 당시 상한 6,370,000원을 넘어 그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냈습니다. 올해 7월 상한이 6,590,00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 전체에 보험료가 붙고, 요율도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 +3,28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87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6,750,000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6,603,260원, 3년이면 약 19,827,873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210,300원(퇴직금의 3.2%)을 떼면 6,392,960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132,065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이직 공백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628,380원 | 5,422,310원 |
| 2명 | 580,520원 | 5,474,950원 |
| 3명 | 467,000원 | 5,599,820원 |
| 4명 | 448,250원 | 5,620,450원 |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198,140원, 1년에 2,377,68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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