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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8,000만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5,367,086원으로 작년보다 월 24,570원 줄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을 바꿔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반영

만원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켜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본인 포함
1명

혼자면 1명,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

0명

자녀를 늘리면 부양가족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 금액을 넣으면 매달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5,367,086원

536만 7,086원

연 64,405,032원 · 세전 대비 80.5%
월 세전 급여6,666,666원
국민연금−307,130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232,470원

3.595%

장기요양보험−30,540원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58,190원

0.9%

소득세−610,230원

간이세액표 · 가족 1명

지방소득세−61,020원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1,299,58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자녀 공제 1명 20,830원)로 매달 떼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200,000원은 공제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다른 계산기와 다른 이유

24% 세율 구간과 국민연금 상한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5,493만원으로 소득세 24% 구간입니다. 24% 구간에 막 들어선 연봉입니다. 과세표준 중 5,000만원을 넘은 약 493만원에만 24%가 붙고, 그 아래는 낮은 세율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64,000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비과세 제외)77,599,992원
근로소득공제−13,629,999원
기본공제 (본인)−1,500,000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7,539,960원
과세표준 (추정)54,930,033원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 123,334원 남았습니다. 연봉이 약 8,20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9,399,998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24%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660,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 1,299,580원은 어디로 빠지나

월 세전 급여6,666,666원
국민연금 (4.75%)307,130원
건강보험 (3.595%)232,470원
장기요양보험30,540원
고용보험 (0.9%)58,190원
소득세610,230원
지방소득세61,020원
월 실수령액5,367,086원

매달 세전 급여의 19.5%인 1,299,58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628,330원, 세금이 671,250원입니다. 세금이 4대보험보다 42,920원 많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돈

연봉이 8,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55,224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66%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인상분의 34%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가므로, 비과세 수당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챙기는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봉 8,0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24,57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294,84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24,570원 중 83%가 국민연금입니다.

항목2025년2026년차이
국민연금286,650원307,130원+20,480원
건강보험229,240원232,470원+3,230원
장기요양보험29,680원30,540원+860원
월 실수령액5,391,656원5,367,086원−24,570원
  • 국민연금 +20,480원: 2025년에는 월급이 당시 상한 6,370,000원을 넘어 그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냈습니다. 올해 7월 상한이 6,590,00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 전체에 보험료가 붙고, 요율도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 +3,23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86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6,666,666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6,521,738원, 3년이면 약 19,583,083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204,930원(퇴직금의 3.1%)을 떼면 6,316,808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130,434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이직 공백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부양가족 (본인 포함)소득세월 실수령액
1명610,230원5,367,086원
2명562,470원5,419,626원
3명456,440원5,536,256원
4명437,690원5,556,886원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189,800원, 1년에 2,277,60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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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000만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은 6,666,666원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 1,299,580원을 떼면 매달 약 5,367,086원을 받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기준).

연봉 8,000만원의 1년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5,367,086원 × 12개월 = 약 64,405,032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8,000만원은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으로 시급 약 31,898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3.1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