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의 세금과 4대보험
| 월 세전 급여 | 4,583,333원 |
|---|---|
| 국민연금 (4.75%) | 208,190원 |
| 건강보험 (3.595%) | 157,580원 |
| 장기요양보험 | 20,700원 |
| 고용보험 (0.9%) | 39,440원 |
| 소득세 | 246,690원 |
| 지방소득세 | 24,660원 |
| 월 실수령액 | 3,886,073원 |
매달 세전 급여의 15.2%인 697,26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425,910원, 세금이 271,350원입니다. 아직은 4대보험이 세금보다 154,560원 많습니다. 가장 큰 공제 항목은 소득세(246,690원)입니다.
다음 연봉 협상 때 참고할 숫자
연봉이 5,5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63,513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76%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나머지 24%는 4대보험과 소득세로 나갑니다.
연말정산 공제, 이것부터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3,149,999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15%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495,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율 구간과 국민연금 상한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3,361만원으로 소득세 15%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24%)까지는 과세표준 약 1,639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165,000원 늘어납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52,599,996원 |
|---|---|
| 근로소득공제 | −12,379,999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5,110,920원 |
| 과세표준 (추정) | 33,609,077원 |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246,690원 | 3,886,073원 |
| 2명 | 218,390원 | 3,917,203원 |
| 3명 | 156,050원 | 3,985,773원 |
| 4명 | 137,300원 | 4,006,393원 |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120,320원, 1년에 1,443,84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4,583,333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4,483,695원, 3년이면 약 13,463,370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74,360원(퇴직금의 1.7%)을 떼면 4,409,335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89,673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53% 수준입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작년과 달라진 점
같은 연봉 5,5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13,74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164,88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13,740원 중 80%가 국민연금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197,230원 | 208,190원 | +10,960원 |
| 건강보험 | 155,380원 | 157,580원 | +2,200원 |
| 장기요양보험 | 20,120원 | 20,700원 | +580원 |
| 월 실수령액 | 3,899,813원 | 3,886,073원 | −13,740원 |
- 국민연금 +10,960원: 근로자 부담 요율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첫 인상입니다. 이 연봉에서는 월 10,960원, 1년에 131,520원을 더 냅니다.
- 건강보험 +2,20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58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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