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00만원에서 매달 빠지는 돈
| 월 세전 급여 | 2,833,333원 |
|---|---|
| 국민연금 (4.75%) | 125,060원 |
| 건강보험 (3.595%) | 94,660원 |
| 장기요양보험 | 12,430원 |
| 고용보험 (0.9%) | 23,690원 |
| 소득세 | 42,260원 |
| 지방소득세 | 4,220원 |
| 월 실수령액 | 2,531,013원 |
매달 세전 급여의 10.7%인 302,32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255,840원, 세금이 46,480원입니다. 아직은 4대보험이 세금보다 209,360원 많습니다. 가장 큰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125,060원)입니다.
2025년보다 줄어든 이유
같은 연봉 3,400만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8,24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98,88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8,240원 중 80%가 국민연금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118,480원 | 125,060원 | +6,580원 |
| 건강보험 | 93,350원 | 94,660원 | +1,310원 |
| 장기요양보험 | 12,080원 | 12,430원 | +350원 |
| 월 실수령액 | 2,539,253원 | 2,531,013원 | −8,240원 |
- 국민연금 +6,580원: 근로자 부담 요율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첫 인상입니다. 이 연봉에서는 월 6,580원, 1년에 78,960원을 더 냅니다.
- 건강보험 +1,31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35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15% 구간에 들어서면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1,704만원으로 소득세 15% 구간입니다. 15% 구간에 막 들어선 연봉입니다. 과세표준 중 1,400만원을 넘은 약 304만원에만 15%가 붙고, 그 아래는 낮은 세율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165,000원 늘어납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31,599,996원 |
|---|---|
| 근로소득공제 | −9,989,999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3,070,080원 |
| 과세표준 (추정) | 17,039,917원 |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길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7,899,999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15%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495,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얼마나 늘까
연봉이 3,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67,703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81%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인상분 대부분이 그대로 손에 남는 구간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42,260원 | 2,531,013원 |
| 2명 | 33,050원 | 2,541,143원 |
| 3명 | 19,580원 | 2,555,963원 |
| 4명 | 15,910원 | 2,559,993원 |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28,980원, 1년에 347,76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2,833,333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2,771,738원, 3년이면 약 8,322,810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29,170원(퇴직금의 1.1%)을 떼면 2,742,568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한 1일 금액 55,434원이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30일 치 1,981,44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78% 수준입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9,907,2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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