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과 24% 세율 구간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립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 8,133,333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 313,020원만 냅니다. 상한을 넘은 1,543,333원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고,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 연봉에서는 상한에 걸리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법정 요율 4.75%보다 낮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약 7,287만원으로 소득세 24%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35%)까지는 과세표준 약 1,513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64,000원 늘어납니다.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97,599,996원 |
|---|---|
| 근로소득공제 | −14,629,999원 |
| 기본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8,604,240원 |
| 과세표준 (추정) | 72,865,757원 |
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공제는 뺀 추정치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공제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24,399,999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24% 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약 660,000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월 1,802,410원은 어디로 빠지나
| 월 세전 급여 | 8,333,333원 |
|---|---|
| 국민연금 (4.75%) | 313,020원 (상한) |
| 건강보험 (3.595%) | 292,390원 |
| 장기요양보험 | 38,420원 |
| 고용보험 (0.9%) | 73,190원 |
| 소득세 | 986,720원 |
| 지방소득세 | 98,670원 |
| 월 실수령액 | 6,530,923원 |
매달 세전 급여의 21.6%인 1,802,410원을 뗍니다. 4대보험이 717,020원, 세금이 1,085,390원입니다. 세금이 4대보험보다 368,370원 많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돈
연봉이 1억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289,467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69%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인상분의 31%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가므로, 비과세 수당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챙기는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는데도 소득세 세율이 높아 공제 비중이 큽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같은 연봉 1억원이라도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월 31,530원 적게 받습니다. 1년이면 378,360원입니다. 늘어난 공제 31,530원 중 84%가 국민연금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286,650원 | 313,020원 | +26,370원 |
| 건강보험 | 288,320원 | 292,390원 | +4,070원 |
| 장기요양보험 | 37,330원 | 38,420원 | +1,090원 |
| 월 실수령액 | 6,562,453원 | 6,530,923원 | −31,530원 |
- 국민연금 +26,370원: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에 걸린 연봉이라 두 인상이 모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4,070원: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1,090원: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0.9%)과 소득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퇴직금·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8,333,333원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 퇴직금: 1년 근무하면 약 8,152,173원, 3년이면 약 24,478,855원입니다. 1년치에서 퇴직소득세 323,420원(퇴직금의 4%)을 떼면 7,828,753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일 163,043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80,667원을 넘으면 실업급여 1일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0일 치 2,043,000원은 지금 월 실수령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이직 공백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총 10,215,00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 부양가족 (본인 포함)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986,720원 | 6,530,923원 |
| 2명 | 936,960원 | 6,585,663원 |
| 3명 | 793,890원 | 6,743,043원 |
| 4명 | 763,890원 | 6,776,043원 |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혼자일 때보다 월 245,120원, 1년에 2,941,440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2명 중 1명이 8~20세 자녀라면 소득세가 월 20,830원 더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는 12,500원이었는데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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