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인천 | 미추홀구 | 합계 |
|---|---|---|---|---|
| 첫째 | 3,660만원 | 1,970만원 | 0만원 | 5,630만원 |
| 둘째 | 3,760만원 | 1,970만원 | 0만원 | 5,730만원 |
| 셋째 | 3,760만원 | 1,970만원 | 0만원 | 5,730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510만원입니다.
인천 11개 시·군·구 가운데 미추홀구의 첫째 총액은 5번째, 셋째 총액은 5번째로 많습니다. 인천 평균(5,748만원)보다 118만원 적습니다.
인천·미추홀구 지원 내용
인천 임산부 교통비 (인천)
아이마다 5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출산한 경우 인천에 출생신고)
신청: 정부24(보조금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2024-04 시행, 2024-01-0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인천 천사지원금 (인천)
아이마다 8,400,000원
2023.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아이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신청: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 지급 (2026-04 개선), 신청 기한 120일
인천 아이꿈수당 (인천)
생후 156~227개월 월 15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2차 자료로 확인
신청: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인천e음(이음카드)으로 지급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셋째 3,000,000원 · 넷째 3,000,000원 · 다섯째+ 3,000,000원 (2022.01.01 ~ 2024.12.31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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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