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남 | 남해군 | 합계 |
|---|---|---|---|---|
| 첫째 | 3,972만원 | 0만원 | 300만원 | 4,272만원 |
| 둘째 | 4,072만원 | 0만원 | 1,480만원 | 5,552만원 |
| 셋째 | 4,072만원 | 0만원 | 2,080만원 | 6,152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688만원입니다.
경남 18개 시·군·구 가운데 남해군의 첫째 총액은 7번째, 셋째 총액은 7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평균(4,768만원)보다 496만원 적습니다.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2만원 더 받습니다.
경남·남해군 지원 내용
남해군 출산장려금 (남해군)
첫째 300,000원 · 둘째 400,000원 · 셋째 2,000,000원 · 넷째 2,000,000원 · 다섯째+ 2,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3개월 이전부터 부모가 군 주민(미충족 시 3개월 경과 다음 달부터)
남해군 출산장려금(월 분할금) (남해군)
첫째만 생후 1~18개월 월 150,000원 · 둘째만 생후 1~24개월 월 150,000원 · 셋째 이상 생후 1~40개월 월 2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3개월 이전부터 부모가 군 주민(미충족 시 3개월 경과 다음 달부터)
남해군 산모 산후조리비 (남해군)
아이마다 1,500,000원
2026.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실비, 최대 150만원)
남해군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남해군)
둘째 이상 생후 12~83개월 월 150,000원 (2026.05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군 주민(전입 시 3개월 경과)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남해군 산모 산후조리비: 아이마다 1,000,000원 (2024.01.01 ~ 2025.12.31 출생아)
- 남해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셋째 이상 생후 1~71개월 월 150,000원 (2026.04분까지) (2024.01.01 ~ 2026.04.20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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