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기 | 고양시 | 합계 |
|---|---|---|---|---|
| 첫째 | 3,66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810만원 |
| 둘째 | 3,76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4,010만원 |
| 셋째 | 3,760만원 | 50만원 | 300만원 | 4,110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490만원입니다.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고양시의 첫째 총액은 11번째, 셋째 총액은 16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평균(3,827만원)보다 17만원 적습니다.
경기·고양시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
아이마다 500,000원
2026.10.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도내 실거주 · 2차 자료로 확인
신청: 출생 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사업이 이어질 경우)
고양시 출산지원금 (고양시)
첫째 1,000,000원 · 둘째 2,000,000원 · 셋째 3,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친권자·후견인(미만이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분할 지급 기간에도 계속 거주
신청: 출생신고일(또는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고양시 출산지원금 (분할 지급분) (고양시)
넷째 5,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친권자·후견인(미만이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 분할 지급 기간에도 계속 거주
신청: 출생신고일(또는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아이마다 500,000원 (2023.01.01 ~ 2026.09.30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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