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기 | 연천군 | 합계 |
|---|---|---|---|---|
| 첫째 | 3,816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966만원 |
| 둘째 | 3,916만원 | 50만원 | 200만원 | 4,166만원 |
| 셋째 | 3,916만원 | 50만원 | 500만원 | 4,466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514만원입니다.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연천군의 첫째 총액은 2번째, 셋째 총액은 9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평균(3,827만원)보다 139만원 많습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1만원 더 받습니다.
경기·연천군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
아이마다 500,000원
2026.10.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도내 실거주 · 2차 자료로 확인
신청: 출생 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사업이 이어질 경우)
연천군 출산축하금 (연천군)
첫째 1,000,000원 · 둘째 2,000,000원 · 셋째 5,000,000원 · 넷째 10,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출생아와 거주,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신청: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아이마다 500,000원 (2023.01.01 ~ 2026.09.30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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