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기 | 여주시 | 합계 |
|---|---|---|---|---|
| 첫째 | 3,66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810만원 |
| 둘째 | 3,760만원 | 50만원 | 800만원 | 4,610만원 |
| 셋째 | 3,760만원 | 50만원 | 1,300만원 | 5,110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490만원입니다.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여주시의 첫째 총액은 20번째, 셋째 총액은 1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평균(3,827만원)보다 17만원 적습니다.
경기·여주시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
아이마다 500,000원
2026.10.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도내 실거주 · 2차 자료로 확인
신청: 출생 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사업이 이어질 경우)
여주시 출산장려금 (여주시)
첫째 1,000,000원
2023.06.28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첫째는 180일) 여주시에 주민등록·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만이면 기간 경과 시)
신청: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여주시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분) (여주시)
둘째 5,000,000원 · 셋째 10,000,000원 · 넷째 10,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3.06.28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첫째는 180일) 여주시에 주민등록·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만이면 기간 경과 시)
신청: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여주시)
둘째 이상 생후 12~71개월 월 50,000원
2026.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 둘째 이상 자녀와 실거주(미만이면 1년 경과 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없음)
여주시 산후조리비 (여주시)
아이마다 1,000,000원
2025.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실비, 최대 100만원, 출생아 1인당)
신청: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사용 증빙 제출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아이마다 500,000원 (2023.01.01 ~ 2026.09.30 출생아)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셋째 이상 생후 0~71개월 월 50,000원 (2023.06.28 ~ 2025.12.31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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