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기 | 양주시 | 합계 |
|---|---|---|---|---|
| 첫째 | 3,660만원 | 50만원 | 60만원 | 3,770만원 |
| 둘째 | 3,76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3,960만원 |
| 셋째 | 3,76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4,010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450만원입니다.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양주시의 첫째 총액은 22번째, 셋째 총액은 25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평균(3,827만원)보다 57만원 적습니다.
경기·양주시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
아이마다 500,000원
2026.10.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도내 실거주 · 2차 자료로 확인
신청: 출생 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사업이 이어질 경우)
양주시 출산축하금 (양주시)
첫째 600,000원
2020.07.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신청인이 90일 전부터 양주시에 주민등록·실거주(미만이면 90일 경과 시)
신청: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양주시 출산축하금 (분할 지급분) (양주시)
둘째 1,500,000원 · 셋째 2,000,000원 · 넷째 5,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0.07.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신청인이 90일 전부터 양주시에 주민등록·실거주(미만이면 90일 경과 시)
신청: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 가능)
양주시 산후조리비 (양주시)
아이마다 500,000원
2024.12.09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신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이용 영수증 등)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아이마다 500,000원 (2023.01.01 ~ 2026.09.30 출생아)
경기의 다른 지역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