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18 ÷ 40 × 8 = 3.6시간 × 10,320원 = 37,152원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2026·2027년 최저임금 월급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입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주 근무 | 월 환산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35시간 | 182시간 | 1,878,240원 | 1,947,4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 40시간 기준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 2027년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일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세서의 기본급 산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을 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