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공식

시급 월급 연봉 변환 계산기

시급, 일급, 월급, 연봉 중 아는 금액 하나를 넣으면 나머지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기준으로 바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을 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27년 10,700원(고시) 반영

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 급여. 연장·야간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250만원
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계약서 기준으로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 계산

월급 2,500,000원을 시급으로 바꾸면

11,961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641원 많습니다
시급11,961원

월급 ÷ 월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일급95,694원

시급 × 하루 8시간

주급 (주휴 포함)574,163원

시급 × 48시간

월급2,500,000원

월 209시간 =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연봉30,000,000원

월급 × 12

최저임금과 비교 (시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급이 1,641원 많음 · 이 근무시간 최저 월급 2,156,880원

넘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시급이 1,261원 많음 · 이 근무시간 최저 월급 2,236,300원

넘음

월 환산 시간은 고용노동부 방식대로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며, 최저임금 비교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기준입니다.

시급·월급 환산 공식

월 환산 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주휴시간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일 때). 4.345주는 한 달이 평균 몇 주인지를 나타냅니다(365일 ÷ 7일 ÷ 12개월). 시간은 반올림합니다.

  • 월급 → 시급: 월급 ÷ 월 환산 시간.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이면 2,500,000 ÷ 209 = 11,961원 (11,961.7원에서 원 미만 버림. 최저임금 비교·임금명세서에서 쓰는 관행)
  • 시급 → 월급: 시급 × 월 환산 시간.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 → 12,000 × 104 = 1,248,000원
  • 연봉 → 월급: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으로 계산합니다.
  • 일급: 시급 × 하루 근무시간. 주 40시간 5일 근무면 하루 8시간입니다.

2026·2027년 최저임금 환산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주 근무월 환산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15시간78시간804,960원834,60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1,112,800원
25시간130시간1,341,600원1,391,00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1,669,200원
35시간182시간1,878,240원1,947,40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주 40시간 기준 2026년 최저 연봉은 25,882,560원, 2027년은 26,835,600원입니다.

월급·연봉별 시급 (주 40시간)

월급연봉시급
2,500,000원30,000,000원11,961원
3,000,000원36,000,000원14,354원
3,500,000원42,000,000원16,746원
4,000,000원48,000,000원19,138원
5,000,000원60,000,000원23,923원

환산할 때 주의할 점

  • 계약서의 월급이 몇 시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을 226시간이나 243시간으로 나눠 적었다면 고정 연장근로가 들어 있는 포괄임금 계약일 수 있습니다.
  •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이 계산에서 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50%를 더 받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면 근무시간을 합치지 않고 사업장마다 따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만 자세히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세금을 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왜 월급을 209로 나누나요? 다른 곳은 174나 160으로 나누던데요.

월급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임금도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주에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분을 받고,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입니다. 174시간(40 × 4.345)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것이라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209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래서 월 환산 시간은 주휴시간 없이 근무시간 × 4.345주입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이면 월 61시간입니다.

연봉에 상여금이나 식대가 들어 있으면요?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주는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빠집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만 넣어 비교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처럼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다른 계산기와 월급이 몇 원 다른 이유는?

월 환산 시간을 반올림하는지, 4.345주 대신 4.3주나 4.35주를 쓰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같은 방식(4.345주, 시간 반올림)을 써서 주 40시간이면 정확히 209시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