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대부분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월급이 높아도 이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에는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입니다(10,320원 × 80% × 8시간).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한 달(30일)에 약 2,043,000원이 최대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직 전 월급이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 약 337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에 따라 하루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2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가입기간이 12년, 월급이 400만원이면 상한액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다가 가입 1년 6개월 만에 계약이 끝났다면 하한액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채워집니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옛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7년 개편안 (확정 아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보수로 바꾸고,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쳐야 시행되는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