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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사유,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월급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 예상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반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등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안에 다시 가입했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도 합칩니다.

원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300만원

예상 실업급여 총액

9,907,200원

1일 66,048원 × 150일(약 5개월) · 한 달 약 1,981,440원
퇴직 전 1일 평균임금97,826원

월평균 급여 × 3 ÷ 92일

평균임금의 60%58,695원
적용 기준하한액 적용

평균임금의 60%(58,695원)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1일 구직급여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50세 미만 · 가입 1~3년 미만 (고용보험법 별표 1)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나눠 받으며,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대부분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월급이 높아도 이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에는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입니다(10,320원 × 80% × 8시간).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한 달(30일)에 약 2,043,000원이 최대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직 전 월급이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 약 337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에 따라 하루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52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가입기간이 12년, 월급이 400만원이면 상한액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다가 가입 1년 6개월 만에 계약이 끝났다면 하한액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채워집니다.
  2.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옛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인정되면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지 못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7년 개편안 (확정 아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보수로 바꾸고,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쳐야 시행되는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실업급여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2026년 1월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예전 상한(66,000원)이나 2019년 하한(60,120원)을 쓰는 계산기가 있어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는데, 이를 잘못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업급여에는 세금 등 공과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