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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2026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회사 부담금)

직원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직원이 내는 몫과 회사가 내는 몫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회사가 한 달에 쓰는 총 인건비도 함께 계산합니다.

·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상·하한 2026.7~2027.6 ·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임금채권부담금 제2025-100호 반영

원
비과세 수당(식대 등)까지 포함한 한 달 급여250만원
원
위 월급 중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 보험료는 이 금액을 뺀 보수에 매깁니다. 없으면 0원.
출퇴근재해 0.06% 포함
%
지금 전 업종 평균 기준. 업종을 고르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지서·토탈서비스에 나온 우리 회사 요율을 넣으세요.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약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가 아니라 회사가 미리 쌓아 둘 돈을 추정한 것입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 (월)

288,170원

28만 8,170원

월급의 11.5% · 총 인건비 2,788,170원
보험료 기준 월 보수2,500,000원

월급 전액 (비과세 없음)

항목근로자회사
국민연금118,750원118,750원

4.75%씩, 기준소득월액 2,500,000원 (천원 미만 버림)

건강보험89,870원89,870원

3.595%씩 (합계 7.19%)

장기요양보험11,800원11,800원

각자 낸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22,500원22,500원

실업급여분 0.9%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6,250원

회사만 0.25% (150명 미만)

산재보험—36,750원

회사만 1.47% (전 업종 평균, 출퇴근재해 0.06% 포함)

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과 함께 부과)—2,250원

회사만 0.09%.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을 못 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돈의 재원

합계242,920원288,170원
회사의 총 인건비2,788,170원

월급 2,500,000원 + 회사 부담 288,170원

퇴직금 적립 (월급 ÷ 12)208,333원

세금·보험료가 아닌 적립 추정액.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1년 총 인건비35,958,040원

총 인건비 × 12 + 퇴직금 적립 추정 2,500,000원

직원이 받는 금액2,257,080원

4대보험만 뺀 금액.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만 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고한 보수월액과 정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보험직원회사
국민연금 (합계 9.5%)4.75%4.75%
건강보험 (합계 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 (합계 0.9448%)각자 낸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계 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평균 1.47%
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과 함께 부과)없음0.09%

국민연금은 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이라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계산 방법: 월급 250만원 예시

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 전 업종 평균 1.47%,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1. 국민연금: 2,500,000 × 4.75% = 118,750원 (직원·회사 각각)
  2. 건강보험: 2,500,000 × 3.595% = 89,870원 (각각)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11,800원 (각각)
  4. 고용보험: 2,500,000 × 0.9% = 22,500원 (각각),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6,250원를 더 냅니다.
  5. 산재보험: 2,500,000 × 1.47% = 36,750원 (회사만)
  6. 임금채권부담금: 2,500,000 × 0.09% = 2,250원 (회사만,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회사의 총 인건비 = 월급 + 회사 부담 4대보험·임금채권부담금

직원은 매달 242,920원을 내고, 회사는 288,170원을 냅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에게 실제로 쓰는 돈은 월 2,788,170원, 1년이면 33,458,040원입니다.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1년에 약 한 달 치 월급)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 추정액까지 넣은 1년 총 인건비는 35,958,040원입니다. 퇴직금 적립은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미리 쌓아 둘 돈입니다.

월급별 회사 부담 4대보험

150명 미만 회사,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단위: 원).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1.47%)과 음식점·카페·편의점이 속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0.86%)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월급직원회사 (평균)회사 (음식점)
2,156,8802026 최저임금209,530248,560235,400
2,500,000242,920288,170272,920
3,000,000291,520345,820327,520
4,000,000388,690461,090436,690
5,000,000485,870576,370545,870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요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회사만 냅니다.

회사 규모회사 부담
150명 미만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0.65%
1,000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재원입니다.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9%(종전 0.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이며,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0.06%)을 더한 값입니다. 자주 쓰는 업종의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종류업종 요율출퇴근 포함
도소매·음식·숙박업0.8%0.86%
전문·보건·교육·여가서비스업0.6%0.66%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0.8%0.86%
부동산 및 임대업0.7%0.76%
금융 및 보험업0.5%0.56%
기타의 각종사업0.8%0.86%
식료품 제조업1.6%1.66%
전기기계·전자제품 제조업0.6%0.66%
건설업3.5%3.56%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점

  • 직원을 새로 뽑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중에 월급이 올랐다면 4월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직원이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보험급여의 일부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수당은 4대보험료도 붙지 않아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세금까지 떼고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4대보험 계산기와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하고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월 659만원이 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둘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0.56%에서 18%대까지 다른데 어떤 계산기는 특정 업종 요율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셋째,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1.15%~1.75%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 전 업종 평균 1.47%를 기본값으로 쓰고, 계산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원 월급에서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냅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임금채권부담금(0.09%)도 회사만 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대략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보내는 보험료율 통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업종이라도 과거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요율이 오르내리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작은 가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신규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보수와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