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 보험 | 직원 | 회사 |
|---|---|---|
| 국민연금 (합계 9.5%) | 4.75% | 4.75% |
| 건강보험 (합계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합계 0.9448%) | 각자 낸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계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 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과 함께 부과) | 없음 | 0.09% |
국민연금은 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이라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계산 방법: 월급 250만원 예시
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 전 업종 평균 1.47%,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국민연금: 2,500,000 × 4.75% = 118,750원 (직원·회사 각각)
- 건강보험: 2,500,000 × 3.595% = 89,870원 (각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11,800원 (각각)
- 고용보험: 2,500,000 × 0.9% = 22,500원 (각각),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6,250원를 더 냅니다.
- 산재보험: 2,500,000 × 1.47% = 36,750원 (회사만)
- 임금채권부담금: 2,500,000 × 0.09% = 2,250원 (회사만,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회사의 총 인건비 = 월급 + 회사 부담 4대보험·임금채권부담금
직원은 매달 242,920원을 내고, 회사는 288,170원을 냅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에게 실제로 쓰는 돈은 월 2,788,170원, 1년이면 33,458,040원입니다.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1년에 약 한 달 치 월급)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 추정액까지 넣은 1년 총 인건비는 35,958,040원입니다. 퇴직금 적립은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미리 쌓아 둘 돈입니다.
월급별 회사 부담 4대보험
150명 미만 회사,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단위: 원).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1.47%)과 음식점·카페·편의점이 속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0.86%)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 월급 | 직원 | 회사 (평균) | 회사 (음식점) |
|---|---|---|---|
| 2,156,8802026 최저임금 | 209,530 | 248,560 | 235,400 |
| 2,500,000 | 242,920 | 288,170 | 272,920 |
| 3,000,000 | 291,520 | 345,820 | 327,520 |
| 4,000,000 | 388,690 | 461,090 | 436,690 |
| 5,000,000 | 485,870 | 576,370 | 545,870 |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요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회사만 냅니다.
| 회사 규모 | 회사 부담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0.65% |
| 1,000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재원입니다.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9%(종전 0.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이며,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0.06%)을 더한 값입니다. 자주 쓰는 업종의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종류 | 업종 요율 | 출퇴근 포함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0.86% |
| 전문·보건·교육·여가서비스업 | 0.6% | 0.66% |
|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0.8% | 0.86%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0.76% |
| 금융 및 보험업 | 0.5% | 0.56% |
| 기타의 각종사업 | 0.8% | 0.86% |
| 식료품 제조업 | 1.6% | 1.66% |
| 전기기계·전자제품 제조업 | 0.6% | 0.66% |
| 건설업 | 3.5% | 3.56% |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점
- 직원을 새로 뽑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중에 월급이 올랐다면 4월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직원이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보험급여의 일부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수당은 4대보험료도 붙지 않아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세금까지 떼고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