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 1년간 상여금의 3/12 + 1년간 연차수당의 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 일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포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출산휴가, 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3년 2개월 근무, 8월 말 퇴사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 월급 380만원, 1년 상여금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 재직일수 | 1,158일 |
|---|---|
| 3개월 임금총액 | 380만원 × 3 + 400만원 × 3/12 = 12,4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2,400,000원 ÷ 92일 = 134,783원 |
| 퇴직금 (세전) | 134,783원 × 30 × 1,158 ÷ 365 = 12,828,350원 |
| 퇴직소득세 | 147,880원 |
| 지방소득세 | 14,780원 |
| 세후 수령액 | 12,665,690원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적습니다.
-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위 예시의 3년 2개월은 4년입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출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1년에서 며칠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이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으면 회사에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연차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