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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식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 날짜,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3.1.1 시행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적용

예: 20260301

근로계약상 첫 출근일

예: 20260301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2026.10.1입니다.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 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포함합니다.300만원

예상 퇴직금 (세전)

8,812,388원

세후 8,711,758원 · 근속 3년
재직일수1,096일

2023.10.1 ~ 2026.9.30 (퇴직일 2026.10.1)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월급 × 3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1일 평균임금97,826원

임금총액 ÷ 92일 (2026.7.1 ~ 2026.9.30)

퇴직금 (세전)8,812,388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

퇴직소득세−91,490원

근속연수 3년 · 근속연수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환산) 6,099,821원

지방소득세−9,140원

퇴직소득세의 10%

세후 수령액8,711,758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 1년간 상여금의 3/12 + 1년간 연차수당의 3/12
  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3.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 일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포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출산휴가, 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3년 2개월 근무, 8월 말 퇴사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 월급 380만원, 1년 상여금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1,158일
3개월 임금총액380만원 × 3 + 400만원 × 3/12 = 12,400,000원
1일 평균임금12,400,000원 ÷ 92일 = 134,783원
퇴직금 (세전)134,783원 × 30 × 1,158 ÷ 365 = 12,828,350원
퇴직소득세147,880원
지방소득세14,780원
세후 수령액12,665,690원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적습니다.

  1.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위 예시의 3년 2개월은 4년입니다.
  2.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3.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5.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6.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출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1년에서 며칠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이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으면 회사에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연차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중 편한 쪽을 넣으면 됩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1년을 채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을 꼭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만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