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충남 | 태안군 | 합계 |
|---|---|---|---|---|
| 첫째 | 3,816만원 | 0만원 | 50만원 | 3,866만원 |
| 둘째 | 3,916만원 | 0만원 | 100만원 | 4,016만원 |
| 셋째 | 3,916만원 | 0만원 | 680만원 | 4,596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414만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구 가운데 태안군의 첫째 총액은 12번째, 셋째 총액은 12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평균(4,188만원)보다 322만원 적습니다. 태안군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1만원 더 받습니다.
충남·태안군 지원 내용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등 돌봄수당) (충남)
생후 24~47개월 월 300,000원 (2025.10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본 달만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돌봄 조력자는 타 지역 거주 가능)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돌봄 개시 전월 1~15일 신청. 조력자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필요
태안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태안군)
첫째 500,000원 · 둘째 1,000,000원 · 셋째 2,000,000원 · 넷째 2,000,000원 · 다섯째+ 2,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부모가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 주민등록·거주, 신생아 태안군 주민등록. 셋째 이상은 손위 자녀도 6개월 이상 태안군 주민등록 필요(미충족 시 첫째·둘째로 간주)
신청: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 민원실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거주 6개월 미만이면 충족 후)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태안군)
아이마다 500,000원
2025.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실비, 최대 50만원,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은 최대 100만원) · 거주 요건: 산모가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태안군 주민등록·실거주(6개월 미만이면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또는 보건의료원(영수증 제출), 30일 이내 계좌 지급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태안군)
셋째 이상 생후 0~47개월 월 1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모 모두 태안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신청: 주소지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제출, 매월 20일 입금
충남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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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