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충남 | 부여군 | 합계 |
|---|---|---|---|---|
| 첫째 | 3,972만원 | 0만원 | 1,000만원 | 4,972만원 |
| 둘째 | 4,072만원 | 0만원 | 1,000만원 | 5,072만원 |
| 셋째 | 4,072만원 | 0만원 | 1,000만원 | 5,072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558만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구 가운데 부여군의 첫째 총액은 1번째, 셋째 총액은 6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평균(4,188만원)보다 784만원 많습니다.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2만원 더 받습니다.
충남·부여군 지원 내용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등 돌봄수당) (충남)
생후 24~47개월 월 300,000원 (2025.10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본 달만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돌봄 조력자는 타 지역 거주 가능)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돌봄 개시 전월 1~15일 신청. 조력자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필요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일시금) (부여군)
아이마다 500,000원
2026.07.14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입양)일 기준 부여군 주소 보호자, 생후 11개월 이내 영아 양육
신청: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 100일 이후 지역화폐 지급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월 수당) (부여군)
생후 12~106개월 월 100,000원 (2025.07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아동 모두 부여군 주소
신청: 읍·면사무소 신청, 지역화폐 지급
부여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부여군)
아이마다 5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실비, 최대 50만원) · 거주 요건: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 이상 부여군 주민등록 산모, 신생아 부여군 출생신고
신청: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영수증 제출), 50만원 한도 실비정산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여군 출산(입양)장려금: 첫째 500,000원 (2024.01.01 ~ 2026.07.13 출생아)
- 부여군 출산(입양)장려금 (분할 지급분): 둘째 2,000,000원 · 셋째 5,000,000원 · 넷째 10,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4.01.01 ~ 2026.07.13 출생아)
충남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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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