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충남 | 보령시 | 합계 |
|---|---|---|---|---|
| 첫째 | 3,816만원 | 0만원 | 660만원 | 4,476만원 |
| 둘째 | 3,916만원 | 0만원 | 1,160만원 | 5,076만원 |
| 셋째 | 3,916만원 | 0만원 | 1,660만원 | 5,576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3,024만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구 가운데 보령시의 첫째 총액은 3번째, 셋째 총액은 3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평균(4,188만원)보다 288만원 많습니다. 보령시는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1만원 더 받습니다.
충남·보령시 지원 내용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등 돌봄수당) (충남)
생후 24~47개월 월 300,000원 (2025.10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본 달만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돌봄 조력자는 타 지역 거주 가능)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돌봄 개시 전월 1~15일 신청. 조력자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필요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보령시)
첫째 5,000,000원 · 둘째 10,000,000원 · 셋째 15,000,000원 · 넷째 20,000,000원 · 다섯째+ 30,000,000원
2026.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 주민등록·실거주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동(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보령시)
아이마다 1,500,000원
2026.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보령시 주민등록, 출생신고 보령시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
보령시 임신부 바우처카드 (보령시)
아이마다 1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보령시 주소,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신분증 지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1,000,000원 · 둘째 3,000,000원 · 셋째 5,000,000원 · 넷째 15,000,000원 · 다섯째+ 30,000,000원 (2024.01.01 ~ 2025.12.31 출생아)
충남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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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