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충남 | 계룡시 | 합계 |
|---|---|---|---|---|
| 첫째 | 3,738만원 | 0만원 | 100만원 | 3,838만원 |
| 둘째 | 3,838만원 | 0만원 | 300만원 | 4,138만원 |
| 셋째 | 3,838만원 | 0만원 | 500만원 | 4,338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452만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구 가운데 계룡시의 첫째 총액은 15번째, 셋째 총액은 14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평균(4,188만원)보다 350만원 적습니다. 계룡시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5천원 더 받습니다.
충남·계룡시 지원 내용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등 돌봄수당) (충남)
생후 24~47개월 월 300,000원 (2025.10분부터)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본 달만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돌봄 조력자는 타 지역 거주 가능)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돌봄 개시 전월 1~15일 신청. 조력자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필요
계룡시 출산장려금 (계룡시)
첫째 1,000,000원 · 둘째 3,000,000원 · 셋째 5,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신고일까지 전입,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계룡시 주민등록·거주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 면·동 신청
계룡시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분) (계룡시)
넷째 10,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신고일까지 전입,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계룡시 주민등록·거주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 면·동 신청
충남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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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