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경북 | 청도군 | 합계 |
|---|---|---|---|---|
| 첫째 | 3,972만원 | 0만원 | 560만원 | 4,532만원 |
| 둘째 | 4,072만원 | 0만원 | 1,480만원 | 5,552만원 |
| 셋째 | 4,072만원 | 0만원 | 2,140만원 | 6,212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2,818만원입니다.
경북 22개 시·군·구 가운데 청도군의 첫째 총액은 7번째, 셋째 총액은 2번째로 많습니다. 경북 평균(4,319만원)보다 213만원 많습니다. 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2만원 더 받습니다.
경북·청도군 지원 내용
청도군 산후조리비 (청도군)
아이마다 1,000,000원
2024.07.12 이후 출생아 · 조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낼 때 (실비, 최대 100만원)
청도군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청도군)
첫째 2,000,000원 · 둘째 4,000,000원 · 셋째 7,000,000원 · 넷째 7,000,000원 · 다섯째+ 7,000,000원
2024.08.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 주민등록·거주(12개월 미만·전입자는 별표 기준)
신청: 출생·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
청도군 출산장려금(월 분할금) (청도군)
첫째만 생후 1~36개월 월 100,000원 · 둘째만 생후 1~36개월 월 300,000원 · 셋째 이상 생후 1~36개월 월 400,000원
2024.08.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 주민등록·거주(12개월 미만·전입자는 별표 기준)
신청: 출생·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
이전 기준 (먼저 태어난 아이)
지원 내용이 바뀌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도군 출산지원금: 첫째 3,700,000원 · 둘째 13,400,000원 · 셋째 15,400,000원 · 넷째 15,400,000원 · 다섯째+ 15,400,000원 (2024.01.01 ~ 2024.07.31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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