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강원 | 영월군 | 합계 |
|---|---|---|---|---|
| 첫째 | 3,816만원 | 2,760만원 | 107만원 | 6,683만원 |
| 둘째 | 3,916만원 | 2,760만원 | 307만원 | 6,983만원 |
| 셋째 | 3,916만원 | 2,760만원 | 1,007만원 | 7,683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3,071만원입니다.
강원 18개 시·군·구 가운데 영월군의 첫째 총액은 11번째, 셋째 총액은 3번째로 많습니다. 강원 평균(6,713만원)보다 30만원 적습니다. 영월군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1만원 더 받습니다.
강원·영월군 지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강원)
생후 12~47개월 월 500,000원 · 생후 48~71개월 월 300,000원 · 생후 72~95개월 월 1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실거주, 아동과 주민등록지 동일(외국인 부모는 외국인등록 12개월 이상)
신청: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신청월부터 지급, 최대 3개월 소급
영월군 출산(입양)장려지원금 (영월군)
첫째 1,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산·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영월군 주민등록, 지원일 현재 계속 거주(6개월 미만이면 충족 후 지급). 다문화가족 해당 시 예외
신청: 출산(입양) 후 6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거주기간 6개월 미만은 1년 이내 보건소)
영월군 출산(입양)장려지원금 (분할 지급분) (영월군)
둘째 3,000,000원 · 셋째 10,000,000원 · 넷째 10,000,000원 · 다섯째+ 10,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산·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영월군 주민등록, 지원일 현재 계속 거주(6개월 미만이면 충족 후 지급). 다문화가족 해당 시 예외
신청: 출산(입양) 후 6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거주기간 6개월 미만은 1년 이내 보건소)
영월군 산후건강관리비 (영월군)
아이마다 1,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조건: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가정만 (이용 시 이용료 감면으로 대체) · 거주 요건: 영월군 출산가정(출산장려지원금 요건 준용)
영월군 임신 축하 금품(상품권) (영월군)
아이마다 7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영월군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다문화가족 포함)
신청: 관할 보건소 임신부 등록 시
강원의 다른 지역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