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몇째에 따라 받는 금액 (2026.10.01 출생 기준)
| 몇째 | 국가 | 강원 | 양구군 | 합계 |
|---|---|---|---|---|
| 첫째 | 3,972만원 | 2,760만원 | 100만원 | 6,832만원 |
| 둘째 | 4,072만원 | 2,760만원 | 200만원 | 7,032만원 |
| 셋째 | 4,072만원 | 2,760만원 | 300만원 | 7,132만원 |
매달 받는 수당은 받는 기간 전체를 더했습니다. 이 중 태어나서 2년 안에 받는 돈은 첫째 기준 3,088만원입니다.
강원 18개 시·군·구 가운데 양구군의 첫째 총액은 3번째, 셋째 총액은 9번째로 많습니다. 강원 평균(6,713만원)보다 119만원 많습니다. 양구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을 매달 2만원 더 받습니다.
강원·양구군 지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강원)
생후 12~47개월 월 500,000원 · 생후 48~71개월 월 300,000원 · 생후 72~95개월 월 1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실거주, 아동과 주민등록지 동일(외국인 부모는 외국인등록 12개월 이상)
신청: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신청월부터 지급, 최대 3개월 소급
양구군 출산장려금 (양구군)
첫째 1,000,000원 · 둘째 2,000,000원 · 셋째 3,000,000원 · 넷째 4,000,000원 · 다섯째+ 5,000,000원
2024.01.01 이후 출생아 · 거주 요건: 출산(입양)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가 양구군 주민등록·계속 거주(6개월 미만은 충족 후)
신청: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강원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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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다른 시·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